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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이  돼지와 젖소로 확대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돼지와 젖소 농장의 인증 신청기준은 한우와 유사하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인정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돼지의 경우 △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경제수명 향상 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한편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돼지·젖소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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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력의 적정 공급 및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2월15일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만 5천개 농가 ·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 품목 · 시기별 고용수요, 내 ·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2년 5개소(190명)가 시범 도입되어 ’23년 19개소(990명), ’24년 70개소(2,534명)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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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살림 푸드의 새로운 도전… 식품종합 기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업으로 성장해온 흙살림 푸드가 식품종합 기업으로의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책임지던 농업기업에서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흙살림은 지난 11일 흙살림 청주센터에서 흙살림 창립 33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 흙살림 푸드 신주발행 계획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인사말에서 “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선도해 오면서 생산자 회원들에게는 판로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며 “ 특히 흙살림 푸드는 2005년 창립 이후 온오프라인의 대형 소매유통 채널은 물론 학교급식과 꾸러미 등 다양한 경로에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유통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 특히 이태근 회장은 “ 흙살림 푸드의 새로운 도전은 유통 사업의 확대와 생산자 회원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가공사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고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며 “ 이는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는 친환경 농업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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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4년 제22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한우·한돈·육우·계란 4개 축종의 사육 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 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하여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 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 두수 기준을 기존 2,500두 이상에서 2,000두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2024년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선정된 우수농가에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6점과 협회장상 6점이 수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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