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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쌀 1.5만 톤, 세계식량계획(WFP)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4월 17일 출항 기념식 이후,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해 영양강화 가공
- 7월 16일 현지 전달식 가지며 현장 반응 청취
- 세계식량계획(WFP)은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주 중인 로힝야 난민 100만 명에게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7월 16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대한민국의 원조 쌀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및 바샨 지역에 임시 거주 중인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난민 캠프에서는 분배 식량 감소로 영양소 결핍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변상문 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아세안 10개국 및 한, 중, 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10,000톤의 쌀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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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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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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