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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0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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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차단, 검역본부-관세청 손잡고 더욱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해외직구 활성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 금지 생과실류 등의 국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검역본부-관세청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년간 시범 추진한 결과, 특송 및 국제 우편 등으로 불법 반입되는 생과실 금지품의 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 우려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기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검역은 세관과 검역본부의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에 그쳤으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은 2024년 3월과 11월에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과거에 적발된 판독 영상자료를 공동 분석하고,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 · 검역을 추가로실시했다.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에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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