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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극한호우 등 기후 위기에도 끄떡없다!

- 「스마트농업법」 시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기업 육성, 수직농장 지원근거 규정 및 규제개선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 30% 달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업계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022.10.)」,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024.3)」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7.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을 마련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①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②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③ 기후대응 병충해, 물 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김천 포도농원 Y씨의 경우  이상고온‧집중호우 → 포도 과실 갈라짐 현상(열과) 발생 → 생육환경분석‧자동정밀관수 솔루션 도입 → 노동력 30%↓, 품질제고로 농업소득 20%↑ 올렸다.

 

  둘째,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하여 정부는 ①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3/4분기~)하고, ②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25~)한다. ③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새롭게 혁신하는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①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②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연내)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고 밝히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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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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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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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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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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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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