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신유희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됬다. 농식품부는 "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