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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

- 빈집 거래 활성화와 빈집 재생 지원을 통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 추진

 2025년 농림식품 부문 예산 안 중 신규예산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1,989백만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촌 자원인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의 주요과제를 사업화한 것으로 ➊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50백만원), ➋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89백만원), 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5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날로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편성됐다.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으로 빈집을 재생하거나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개소당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빈집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 체류, 여가, 체험 관광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은 농식품부·지자체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거주공간,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텃밭, 쉼터 등으로 구성되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생활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여 2025년 예산에 동 사업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각 사업별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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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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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 · 장비 ·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 · 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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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통한 국내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을 위해 9월 1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농․축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성능·품질 등 검정 △ 스마트 농․축산업 데이터 표준규격 확립을 위한 방향 설정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적용 및 제품개발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 축산 전담 기관으로써 스마트 축산의 체계적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솔루션 패키지 보급 등 산업 기반 확충과 수출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과 품질 검정사업에 힘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이 구현되고, 관련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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