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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지역의 자부심 지리적표시, 온라인 기획전에서 만나요

- 농관원, 쿠팡과 협업을 통한 지리적표시 착한상점 특별기획전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리적표시제 홍보를 위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4 지리적표시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수행 기관으로, 이번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획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획전 운영기간 동안 쿠팡 내 착한상점에 ‘지리적표시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성상품을 관리하고, 할인권을 지원하여 지리적표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구성품목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가 많은 충주사과 · 나주배 · 김천포도와 이천쌀 · 진도홍주 · 고창복분자주 · 여수돌산갓김치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외에도 고흥석류·해남고구마·거문도쑥·강화약쑥·보성웅치올벼쌀과 같은 다양한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기간 중에 기획전에 참가하지 않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가 신규로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리적표시품 판매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기획전 입점까지 연계하는 홍보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지리적표시품은 지리적 특징에 기인한 역사성과 우수성을 갖춘 지역 특산품”임을 강조하며 “ 농관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특산품의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고, 등록 결정 시 지리적표시권 부여 및 마크 표시가능(2024년 현재 192개 품목 등록) 하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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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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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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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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