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394개소)는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며, 위반품목(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 ( 서울 까치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