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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 → 8천억원으로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9월 30일)

 그동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안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은 상임감사 1명 의무, 비상임감사 1명, 자산 1조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 1명 의무,비상임감사 1명 으로 자산 8천억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개선 됐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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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도 깃대종’으로 지정했다. 도가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생물종을 말한다. 경기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31개 시군별 출현종 및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후보종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 상징물, 특이종 등을 반영한 경기도 깃대종을 지정했다. 깃대종 수는 31개 시군을 상징해 31종으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깃대종은 경기도의 산림, 습지, 하천,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에 걸쳐 분포하는 야생동물 31종으로 ▲포유류 7종(오소리, 멧토끼, 수달, 하늘다람쥐, 삵, 족제비, 담비) ▲조류 13종(흰눈썹황금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딱다구 리, 크낙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저어새, 큰고니, 동고비, 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양서류 4종(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무척추류 7종(말똥개, 넓적사슴벌레, 애반딧불이, 쌍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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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효율성’ 갖춘 2세대 스마트팜 보급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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