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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4월부터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 → 8천억원으로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9월 30일)

 그동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안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은 상임감사 1명 의무, 비상임감사 1명, 자산 1조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 1명 의무,비상임감사 1명 으로 자산 8천억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개선 됐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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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행사 추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산주·기업·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산림탄소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상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열 원장은 “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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