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가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안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은 상임감사 1명 의무, 비상임감사 1명, 자산 1조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산 8천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감사 1명 의무,비상임감사 1명 으로 자산 8천억원 미만은 비상임감사 2명으로 개선 됐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