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그동안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양봉업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양봉업 등록기준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할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 등록기준은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으로 되어 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 ( ①농지 660㎡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②농지 330㎡에서 시설재배, ③농지 330㎡에서 가축 사육)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 ①건축물(재배사) 콩나물 재배, ②축산법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③곤충사육, ④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 사육, ⑤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 재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