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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대회 개최, 한국 동물 의료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대회, 대전컨벤션센터에서 3일간(10.25.~10.27.) 개최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개회식 방문해 수의사 격려 및 대회 성료 기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5일(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태평양 수의사대회(the 23rd FAVA Congress)」 개회식을 찾아 참가 수의사를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는 1978년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통한 각종 질병 예방 및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원헬스*(One-Health)’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수의사 대회를 개최하며 동물 의료 관련 정책 논의는 물론, 질병 치료 기술과 학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30여 개 국가에서 약 3,500명의 수의사가 참여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창립 회원으로, 그간 각종 가축전염병 대응, 동물 의료 기술 정보 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에 대한 국제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 2년의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의 차기 아시아 태평양 수의사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은 더 이상 한 국가, 한 축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광범위한 원헬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대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의사 간 동물 의료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 동물 의료 발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전문가 그룹이자 정책 동반자로서 수의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회 기간 동물약품, 동물용 의료기기, 반려동물 사료, 반려동물 용품, 펫보험 등 97개 업체에서 참가하는 박람회에서도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뽐내 수출 증진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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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aT,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알리기 앞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와 함께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에 신품종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25일, 본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배, 포도, 키위 수출통합조직 등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 15개 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인 다양한 신품종 가운데 △배 (‘그린시스’, ‘신화’) △포도 (‘젤리팝’, ‘썸머크리스피’ 등) △키위 (‘스위트골드’, ‘감황’) △마늘(‘홍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품종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생산지원부터 수입상(바이어) 알선, 해외 판촉(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며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신선 농산물 수입상(바이어)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사전에 우리 측에서 제공한 신품종에 대해 평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생산 농가, 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상이 실시간으로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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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 '판정' 표시 생략으로 등급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며, “계란을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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