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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업 4개 법 국회 재의 요구 결정

- 송미령 장관은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국회와 소통하면서, 농업인 소득증대·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등 농업 4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구체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

 오늘(19일) 제 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대 법에 대해  많은 우려와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식의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이외에 202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내용과 상충(응급복구, 생계안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업 · 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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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탐스러운 밤 한 알에는 임업인들이 성심을 다해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정성이 담겨있다”라며 “긴 겨울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군밤으로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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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기상악화 대비 농가 지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잦은 강설 등에 따른 일조 시간 감소와 기온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7일(화) 오전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에서는 시설 내 온도 관리, 아침 시간 난방을 통한 시설 결로 현상 해소,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 강화 등 적극적인 시설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겨울철 오이 주 출하지인 상주지역의 농협 관계자는 “일조 시간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시설 북쪽 벽면에 반사필름을 설치한 농가에서 작물 전체적으로 광이 균일하게 공급되는 효과를 봤다. ” 며 “ 광량에 따라 반사필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과 같은 대설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강화도 챙겼다. 눈이 예보되면 시설 외피에 차광막을 걷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설 내 난방을 통해 눈 녹임을 촉진하는 등의 대설 피해 예방 요령을 농업인 대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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