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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 공모
-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3년 동안 체류공간, 관리사무소 등 시설 건축 및 기반 조성 비용 지원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 4도 3촌 ’ 시대를 열기 위한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 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①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하여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또는 ②10,000㎡ 내외의 부지 (  체류시설·관리시설 등 시설을 조성하는 부지와 타 사업 연계 부지의 총합이 10,000㎡ 내외 )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월 17일(금)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월)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은 “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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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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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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