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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촌진흥청, 대설 피해 상황 점검 및 현장 기술지원 방안 모색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긴급 점검 회의 개최, 지역별 대설 피해 발생 상황 파악
- 한파·대설 대응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긴급 전파
- 기상특보 신속 전파, 시설 과채류 조기출하 등 현장 지도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월 26일~1월 2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 ·붕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기상 재해에 대비해 겨울철 농작물 ·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도 당부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설 연휴에 예보된 대설 전망에 따라 전국의 20만여 시설 재배 농가에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정보 메시지(알림톡) 등을 보내 미리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

 

특히, 인삼·블루베리 농가는 방조망 시설 걷어내기를 독려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자체 부단체장과 충청, 호남의 2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농진청은 지난 27일과 28일,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참여해 각 시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또, 31일에는 재해대응과장이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진안, 임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번 대설 특보 기간 중 농촌진흥청의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지역별 내재해형 하우스 적설심 (  평평하게 쌓인 눈의 표면과 지면 사이의 수직 거리) 이상의 폭설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상 지역 시설 농가에 1일 3회 적기 대응 요령을 문자 발송, 현장 상황을 1일 2회 이상 점검했다.

 

다음 주에도 눈이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수확 중이거나 출하가 예정된 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육 상황에 맞춘 현장 밀착 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겨울철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정보 등을 담은 안내 자료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 2월 중에도 대설, 한파가 전망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시설작물,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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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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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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