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됐다. 지난 1월30일 전북 김제 산란계 (85천여 마리)에 이어 (31차, 1.31.) 전북 부안 육용오리(26천여 마리), (32차, 2.1.) 전남 함평 종오리(12천여 마리) 발생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에 따라 2월 2일(일)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2월 한 달간 집중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발생 상황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은 1월 31일(금) 방역기관의 정기예찰 과정,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은 2월 1일(토) 산란율 저하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2월 1일(토)과 2월 2일(일)에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31번째와 32번째 발생이고 오리농장에서는 16번째 발생사례이다.
축종별로 닭 16건(산란계 11,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 오리 14, 종오리 2) 등이며, 지역별는 전북 9건 (부안 5, 김제 4), 충북 5건(음성 3, 진천 2),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등이다.
국내 가금농장(32건)과 야생조류(32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현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51건, 야생조류 109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전북 부안군 육용 오리농장과 전남 함평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전북 31호, 전남 33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2.5.~2.21.)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2.3.~2.16.)을 지정하여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및 오리 사육이 많고, 2016년 이후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남(아산, 천안, 청양), 충북(음성, 진천), 세종, 전남(나주,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장흥), 전북(김제, 부안, 정읍, 고창), 경남(양산, 창녕), 경북(영주, 의성)] 등이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2.5.~2.18.)를 시행한다.
셋째,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2.5.~2.21)을 추진한다. 오리 사육이 많은 전남·북 지역 중, 2016년 이후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전남(함평, 강진, 영암, 나주, 무안, 장흥), 전북(부안, 정읍, 고창)]
넷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사조원, 삼호 유황오리)에 대해 일제 검사(2.1.~2.7.)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설 명절 직후 연이어 3건(김제 산란계, 부안 육용 오리, 함평 종오리)이 발생하는 등 2월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남도와 전북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각 지자체도 발생 오리계열사 오리농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