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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대상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수는  (’19) 278개소 → (’20) 593 → (’21) 834 → (’22) 832 → (’23) 863 → (’24) 763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 티브이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하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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