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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대상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수는  (’19) 278개소 → (’20) 593 → (’21) 834 → (’22) 832 → (’23) 863 → (’24) 763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 티브이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하여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하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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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탄소중립행사 추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산주·기업·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흡수되는 산림탄소량을 산림청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림탄소흡수량으로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행사로 마련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캠페인을 통해 본인의 탄소발자국을 직접 상쇄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탄소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무열 원장은 “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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