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2025. 1. 3.) 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3월 4일(화)부터 신고접수를 받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 · 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분야와 관련된 산업이다.
이번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 절차 대신 ‘신고제’ 형식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신고서와 경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 후 실제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류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 수리되면, 그린바이오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공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