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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세요! 재해·가격변동에 의한 농가 손실 완화기대

-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착수



- 대상 품목을 총 15개로 확대(9개 품목 전국 운영, 6개 품목 시범 운영)
- 4월 7일 봄감자를 시작으로, 4월 21일 벼·고구마·옥수수 등을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 개시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월)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 (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  (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 × 과거 5년 올핌픽 평균 시장가격(최고·최저 제외) 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일정 >

 

판매시기

대상품목

판매시기

대상품목

4~5월

봄감자, 감귤(만감류)

8~9월

양배추, 가을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4~6월

고구마, 옥수수, 벼

10~11월

마늘, 양파

5~6월

고랭지감자

10~12월

보리

6~7월

11월

포도, 단감, 복숭아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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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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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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