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며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 탐지견)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로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 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 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회장 이제만 대전충남 양돈조합장)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2020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 논의, 농협의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관련 보고, 차기 임원 선출에 대한 심의, 부숙 유기질 비료(가축분뇨 퇴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표 등이 논의됐다. 이제만 회장은 “ 환경 친화적인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 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며 “ ” 농협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적극 나 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 협의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친환경 축산물을 연 700톤 이상 생산하는 축협(39곳)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