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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

 정부가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5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생 (총 670건 : 경기 384(연천 276, 파주 98, 포천 10), 강원 286(철원 29, 화천 250, 양구 3, 고성 4) (2020.7.13.기준) 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 총 33건 : 파주 11, 연천 4, 철원 3, 화천 12, 양구 1, 고성 2 (2020.7.13.기준) )되어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농가들이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①·②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농장내 차량 출입 통제 유형>

유형
(완전통제)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

유형
(부분통제)

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방역실을 설치하여 내부 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유형

* 방역실에서 환복 및 소독 후 내부울타리 내부로 출입

유형
(통제불가능)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

* 축산업체 소독시설 거점소독시설 농장에서 3단계 소독 철저

 

<차량 통제 시설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내부
울타리

사육구역으로부터
1.2m 이격하여 설치

(이격거리 조정) 농장내 차량 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가깝게 설치 가능

 

* 무창(無窓)돈사는 차량 진입로와 인접한 돈사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방역실

환복·소독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부스 등 설치

(재질 확대) 비닐하우스, 플라스틱 등으로도 설치 가능

 

(구비 장비 구체화) 발판소독조, 손 세척·소독설비, 방역복·장화 등 비치

 

중수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장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①·②유형에 해당하는 농가가 당초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하였고, 339호 중 132호(약 40%)가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하였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이루어지는 ③유형 농가는 당초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감소하였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정○○ 양돈농장은 당초 차단 끈 등으로 농장 경계만 표시했으나, ①농장 경계에 외부울타리를 설치하고, ②내부울타리도 추가 설치하여 차량 진입구역과 사육구역을 분리하였다. 경기도 연천군 이○○ 및 양주시 조○○ 농장은 당초 갖추고 있던 방역실에 환복시설, 소독물품을 구비하는 등 농장 출입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①유형)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②·③유형)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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