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처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18일 ~7월10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천70곳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 결과, 5백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농가 5백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❶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 199건(39.3%) ❷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❸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❹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 ❺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10.9%) ❻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 등으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악취관리 미흡의 경우 A 농가는 돈사(슬러리피트)내 분뇨 장기간 적치하여 냄새 심각하며, B농가는 악취저감시설 미비(차광막,안개분무시설 등), 액비 저장조 등 밀폐 안 되어 냄새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식사고 예방미흡의 경우 H 농가는 액비저장조 등 밀폐공간에 위험 안내스티커 미부착,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등 질식사고 예방이 미흡하며, 소독방역 관리 미흡의 E농가는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조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등 소독·방역 수칙 준수를 위반했다. 준수사항 위반의 C농가는 허가면적 1,011㎡에서 한우 153두 사육, 적정사육면적 1,273㎡ 대비 사육밀도 27% 초과했으며, D농가는 축사 내부 청소가 불량하고, 악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재 관리 미흡의 G농가는 시설노후화, 전선 외부 노출, 콘센트 주변 먼지·거미줄 미제거, 소화기 미비치 등 전기안전 관리가 미흡하며, 폐사체 관리 미흡 J농가는 농장주 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며,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 정부의 무리한 단속은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며 " 이번 점검 결과는 악취 및 분뇨 관리 등 축산 전반적인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 인 만큼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