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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절실

가축분뇨법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도입 실시
두 제도간 의 상호 연계 강화 제도의 실효성 필요
대규모의 축산농장 포함, 허가제 대상 농장으로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선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 가축분뇨법 ’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와 같이 「축산법」 등 관련 법률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29호가 지정된 후 2018년 1,815호, 2019년 2,043호가 지정되었고, 축종별로는 2019년 4월기준 한육우 887호, 낙농 260호, 양돈 417호, 양계 483호 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7년에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한 후 일정수준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12개 항목)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20개 항목)을 비교해보면 총 12개 항목에서 기준이 동일한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준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서 8개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두 제도의 공통기준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춘 HACCP 농장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기준을 지켜야 하고, 소방기구와 같은 안전관리, 소독시설을 설치, 청결을 유지와 악취방지시스템을 설치, 지붕과 방지턱을 설치하며 소독실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전문가는 “ 12개 동일기준은 주로 초기비용의 부담 없이 비교적 쉽게 축산경영체들이 친환경 축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충족할 수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이 추가의 지정조건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이다” 며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는 축사 간의 일정거리 유지(5m 이상), 수질검사, 조사료포 확보, 폐사축의 처리시설, 농경 환원지 확보, 조경공간 확보 등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의 경우 주로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를 필요로 하거나 고가의 처리시설 구축비용이 많이 요구되며, 또한 축산농장이 축사 부지와는 별도의 넓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초기 토지구입비용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는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는 친환경적인 축사관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의 경우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12월 31일 「축산법」 개정을 통하여 축산환경 개선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가축분뇨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등)와 같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이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8개 농장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지정기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업조사실 유제범 조사관은 “ 「가축분뇨법」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와 같이 「축산법」 등 관련 법률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고 하면서 “ 지정 및 취소 기준, 적용 대상, 지원 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조사관은  “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며 “ 상대적으로 지정받기 쉬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후 다음 단계로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아울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적용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등록대상 농장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축산농장도 포함되도록 허가제 대상 농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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