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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일(목)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어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9.10.)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금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9.10.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19년 통계, 421,190톤)의 18%(77,818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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