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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첫 시행 공익직불제 11월 10일부터 지급

 충북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 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급규모는 총 83,519건 1,422억원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276건/ 38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1,422억원)의 26.7%이고,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51,243건 1,04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3.3%이다.

올해 직불제 개편을 통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은 2019년 기준(쌀·밭·조건불리) 지급액 601억원 대비 2.36배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농가의 소득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올해는 코로나 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지급계획인 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 내 농가가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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