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농촌 조성을 위해 선택형 직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가의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공익형 직불제 정책연구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 (안) ) 최종보고회 및 공개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김기흥 충남연구원 박사는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 정책연구 ’ 발표를 통해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현재 기본형 직불 중심으로 마련되어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 · 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 직불 관련 내용이 부족한 상태 ” 라고 하면서 “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굴하고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 신규 선택형 직불제의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농민은 물론 농촌주민의 실천 확대로 이어지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 · 농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치농정 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 현행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 제도설계 측면에서 목적에 맞는 사업성과 지표 미 제시 문제 △ 정책수혜 측면에서 타 직불금과의 중복수혜 불가 구조, 적은 예산규모로 인한 체감저하 등 △ 민간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상호준수조건 미 이행과 동기결여 △ 행정차원에서 관리 집행주체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이원화된 관리체계, 갖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력 전문성 부족 등” 을 지적하면서 ” 농지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법령 및 제도개선, 제도명칭 변경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신규 선택형직불제 관련, ” 공익증진 개인 프로그램, 공익증진 단체 프로그램 등 공익증진 직불과 중점지역 관리프로그램, 중점지역 보전 프로그램 등 중점지역직불로 구분,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과 세부 이행준수 내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선택형직불제 개선 과제로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중심으로 현행 선택형직불제 개편 △ 향후 신규 선택형 직불제로 편입 통합 △ 선택형 직불제를 공익기능직불제로 개명 필요 △ 기본형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주이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농업환경개선을 통한 공익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직불금도 큰 틀의 농업환경정책하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농업환경정책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농업환경보전 영역에서 농업환경의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협 정책틀로서, 직불제 및 사업 교차준수, 규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정책실장은 ” 현행 기본직불금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분화된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나,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 기존 직불금을 축소하고 선택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에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지적했다.
정만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는 “ 선택직불은 기본직불에 비해 방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농업과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 선택직불에는 좀 더 공익기능 증진에 방점을 두고자 강조한 듯 하지만 준수사항을 원칙대로 실천하면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까지 모두 이루게 되고, 교육까지 받는다면 농업 농촌의 공익이 모두 이루어지는데 굳이 선택직불을 만들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수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은 “ 선택직불 신규도입은 새로운 제도 신설로서 필요성, 운영방향, 예산설계와 발전방향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개선 또는 전면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정책 설계시, 농특위에서 제시한 선택직불제의 기본원칙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