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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축산

‘ AI 방역대책 살처분 대상 조정, 환농연 등 농업 · 먹거리 · 시민사회단체 실망 ’

중수본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한시적 1km 내의 등
환농연 등 시민사회단체, 농식품장관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대책 '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농업 · 먹거리 · 환경 · 동물복지 · 사회시민단체들은 이에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방역책임자인 농식품장관을 경질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 (산란계· 종오리 · 종계· 메추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와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일 평균 검출은 (1월 한달간) 3.5건에서  (2월1일 ~ 2월12일) 2.75건(검사중 포함) 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이며, 최근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금농장에서는 그간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 등 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이다. 일 평균 발생은  (1월 한달간) 1.40건에서  (2월1일 ~ 2월12일) 0.83건 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②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 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 한다고 밝혔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중수본은  "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 하면서 “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 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업 먹거리 진영, 정부의 방역대책 실망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환농연 등  농업 · 먹거리 · 환경· 동물복지 · 사회시민단체들은 “ 이번 대책에서 지금까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한 방역정책 전환 의사를 밝히는 정부 입장이 담길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아 실망을 금치 못한다 ” 며 “ 시범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1km로 완화한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사가 된 기존 산안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 이번 살처분 대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살처분 대상에 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답변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인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무차별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만 고집하여 무고한 희생만을 키워왔다” 며 " 정부는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방역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업 먹거리 진영은  지난 15일 ' 살생의 광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전면 검토하고 산안마을의 계란 반출을 허가해주세요 ' 이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해 16일 현재 2,307명이 청원 동의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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