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환경 개선 전담 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 고시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대표자: 이영희)은 수행업무로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