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 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다.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 (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며,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