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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기 김포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발생농장 출입통제, 긴급 살처분,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단 파견 등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0일(금)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7만 5천여 마리) 예찰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2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이다. 발생상황에 따르면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⓬전북 부안 육용오리(12.17.)⓭경기 김포 산란계(12.19.) 등이다.

 

국내 가금농장(13건)과 야생조류(1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20(금)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닭 농장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대해 12월 20일(금) 15시부터 12월 21일(토)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기(김포, 화성, 안성 등) 및 인접 충남(아산, 천안 등)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중심하에 현장 방역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한다.

 

둘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수 이상)을 대상으로 전담 소독차량 운영,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출입차량 3단계* 소독,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2016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25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4. 당부사항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12월 들어 벌써 8번째 발생이며 경기도에서 이번 동절기 처음 발생인 만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발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한 전담 소독차량 및 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이행 등 집중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시·도는 경각심을 갖고 철새도래지 진입로 출입통제, 주변 가금농장에 대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의심증상 시 지체 없는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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