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다.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수입허용절차는 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 답변서 검토 ④ 현지조사 ⑤ 수입허용여부 결정 ⑥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 ⑧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허용절차를 통해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 을 행정예고 (4.9.~4.29.)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 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OIE는 특정위험물질(모든 월령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을 초과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을 제외한 쇠고기는 교역이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