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0℃
  • 황사서울 11.6℃
  • 황사대전 13.5℃
  • 흐림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9.7℃
  • 흐림제주 13.5℃
  • 구름조금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조금금산 14.5℃
  • 구름조금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친환경 생태축산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본격 시동 건다

여름철 대비,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최근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3.~5.30.(1개월간) 기간 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기관 (전문분야)은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등이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 20년 축산악취 농가 점검 시 관리 미흡사례를 보면 축산법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악취 발생했다. 돼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했으며, 소, 가금은 퇴비 관리 미흡 (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됐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 정화방류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보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한돈농가와 지자체(완주시 등)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3월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현안을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선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BOD 및 TN등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