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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9,789호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2,011 농가 확인, 189호 과태료 처분

  축산업의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현행 축산법에 의거,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1월~6월)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 (’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법상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 (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으로 되어 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점검 결과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농가 중 미 조치 농가가 많은 지역은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제주(59호) 순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며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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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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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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