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공동자원화 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 · 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유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했으며, 또한, 기존 퇴 ·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것.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 1개소(100톤/일)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톤CO2감축 효과(‘19, 서울대)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 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지만,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하였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퇴 · 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농가 (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 ( (현행) 70톤 이상 →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했다.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