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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단속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 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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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식품산업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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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개화기 저온·서리 대비 철저…피해경감 시설 적극 활용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전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때 발생하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냉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대비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내 지역 기상 정보 파악, 과거 이상저온 발생 정보 확인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 (fruit.nihhs.go.kr)’ 누리집에서 지역별 최저 · 최고 기온 정보를 기준으로 이상기상 범위 정보를 5단계 ( 표준, 경계고온, 경계저온, 이상고온, 이상저온 )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9일 이후의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이전 같은 기간의 기온 정보를 찾아보고, 이상기온 경고가 연속 2일 발생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 △저온·서리 피해경감 시설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봄철 저온 발생이 잦은 지역의 과수원에서는 미세 살수장치, 방상팬 등 피해경감 시설 점검을 마쳐야 한다. 연소 자재를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에서는 미리 연소 자재를 준비하고,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요령을 충분히 익힌다. △저온 대비 배, 사과 인공수분 요령 미리 숙지= 배꽃이 핀 시기에 저온 경보가 발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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