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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 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 (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 · 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 ․ 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6개 지역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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