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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명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 도입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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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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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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