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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축산단체 의견수렴 -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같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 (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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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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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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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결과보고 및 25년 업무 이관식 개최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6개 생산자단체가 공동 주최해 진행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조직위원장 오세진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이하 KISTOCK 2023)가 마무리를 위한 결과 보고회와 함께 차기 2025년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 이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동주최단체장을 비롯해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ISTOCK 2023 결과 보고회에서는 지난 박람회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졌다. 오세진 조직위원장은 “ 지속적인 박람회 발전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박람회를 만들고자 했다”는 소회와 함께 “ 이러한 평가회를 통해 우리 축산박람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차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공동주최단체 실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람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 기반 사항부터 박람회 위상 제고를 위한 포상과 초청,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박람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어진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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