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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신청(추천)을 받습니다

건강·농업·지구를 생각하는 발걸음" 친환경식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장과 바른 먹을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및 교육기관' 을 대상으로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을 추진한다.

 

환농연에 따르면  ’2022년 친환경식당 지정사업‘에 참가할 업체의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지정식당의 대상은 식음료 및 간식 등 식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 (식당, 카페, 제빵제과점, 반찬가게, 떡집 등)와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육기관 등) 이다.  지정식당의 명칭은 친환경 식당이며,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 (2년마다 재심사)이다

 

지정식당 기본요건은 주메뉴 주원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하고, 전체 원료의 50%로 이상을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며, 위생과 청결상태가 양호하고, MSG 등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밀 및 동물복지 인증, NON GMO 자급사료 축산물 등은 원료출처 등 확인하여 친환경 비율로 포함하며, 수산물 및 자연산(채취 등)은 친환경 식자재 비율계산에서 제외 (해당 식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의 경우 별도 검토) 된다.

 

지정식당에 대한 지원은 △ 지정 시점에 친환경식당 지정 홍보 안내 (언론, 회원단체 등) △ 식당 내외부에 ’친환경식당‘ 표식 및 안내(홍보)문 제작 지원 △ 지정 후 일정기간 회원단체(생협 매장 등)과 연계한 이벤트 쿠폰 발행 홍보지원 △ 지정시 식당내 소모품(앞치마, 친환경 주방세제 등) 지원 △ 지정 이후 홈페이지(연계 링크 온라인 페이지) 통한 지속 안내 및 홍보 지원, 자조금 (유튜브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협조 △ 지정된 식당이 원료 수급처 확보 필요시 생협이나 생산단체 연계해 원활하고 유리성 있는 공급체계 연결 협조 (농산물, 가공품 등 생산지 연계해 감액공급 지원 협조) 등이다.

 

신청방법은 친환경식당 지정대상에서 직접 신청 또는 단체에서 추천 후 첨부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접수 ( 업소를 우선으로 심사하며, 예정된 지정 개소 초과시 다음연도로 이월해 지정함 )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목) ~ 9월 30일(금) 까지 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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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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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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