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설 · 한파로 인한 “ 농업시설 피해 신속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5일(일) 15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최근 발생한 폭설·한파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의 적설량은 현재 전라권 1~26cm (최고 44), 강원권 1~10cm, 충청권 1~15cm(최고 19), 수도권 1~5cm 수준으로,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됐다.
현재까지 농식품부에 접수된 농업분야 피해는 농업시설 19.4ha로 시설하우스 16.6ha(321동), 축산시설 2.8ha (65동)이다. 지자체 피해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피해접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청 대설 특보(21일) 발표 즉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 근무 실시” 등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25일 점검회의에서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이 인력,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시설 응급복구뿐 아니라,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피해농가에게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다” 며 “ 지자체와 함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농협도 응급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고령농 및 독거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이번 피해로 배추, 무, 시설채소 등 농작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기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폭설과 한파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위기대응 매뉴얼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장관은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설, 한파, 강풍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과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점검 및 복구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전북, 전남,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의 농작물 생육 상황과 농업시설물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시설작물과 월동작물의 안정적 생육은 물론 영농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 파견을 지시했다.
전북, 전남 등 폭설 피해가 많은 지역은 과채류,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온실(비닐하우스)의 골조가 무너지거나 비닐이 찢어져 생육 중인 작물이 일부 눈에 묻히거나 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축사 지붕이 무너지는 피해가 있는 곳도 있었다.
조재호 청장은 “지역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품목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겨울철 시설온실에서 주로 재배하는 과채류, 원예작물, 봄감자 등의 안정적 생육을 위한 기술지원과 농기계 지원, 일손 돕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영농기술 지원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문자나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농업시설물의 응급 복구 요령을 전파하여 영농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도 25일 폭설이 내린 전북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사과대추 비가림시설 재배 임가를 찾아 최영일 순창군수 등 관계자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