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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제조사료 성분 특별점검 실시

- 배합사료 제조업체 성분사항 등 준수 여부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과 12.27.(화)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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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조금 X 하나로마트 대전점,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물품 전달”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와 (주) 농협유통 대전세종충남지사 (지사장 윤갑현)는 지난 26일 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정혜은)에 친환경 쌀 540kg(2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친환경쌀의 경우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 및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하며, 무농약 인증은 제초제 및 유기합성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를 사용한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가 정성을 다해 건강하게 생산한 친환경 쌀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나로마트 대전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친환경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건강하게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유장수 위원장은 “ 먹을것이 넘쳐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한 끼를 먹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며 " 이번 기회를 통해 생태, 공정, 배려, 나눔의 4대 원칙으로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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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 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정부가 밝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영 도매시장의 공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 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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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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