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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식품부, 국산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

 밀 생산단지 진입장벽 완화(농업인 기준 : 15인 이상 → 5인 이상)와 생산단지 행정구역 범위 확대(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며,  의무자조금 도입, 지역단위 ’밀 주산지협의체‘ 구성 등의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밀 생산 농가 판로 안정성 제고 및 편의 도모를 위해 공공비축물량 확대와 산물수매 확대 및 ‘사전약정제’가 도입되며, 국산밀 가공적성을 고려한 ‘품질관리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산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3년 밀산업육성 예산은 403억 원으로 전년 242억 원보다 67%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시행계획에는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 안전망 확충, 유통·비축 체계화,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국산 밀 생산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 제도 개선.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기본요건 중 참여 농업인 수를 현행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배면적 500ha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광역지자체 범위로 생산단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생산단지 지원사업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 민간 소비촉진을 위해 우수 생산단지 평가시 민간 유통물량에 대한 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밀 재배기술 보급 및 관리 강화.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논타작물 재배 확대와 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지역별 안정적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 재배안내서도 제작·보급한다.

 

또한, 봄철 병해충 방제와 생산농가 재배기술지원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3월)하여 붉은곰팡이병 공동방제 및 현장애로 해결 기술을 지원한다.

 

국산밀 수급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 3월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조절와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전북과 전남에서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한다.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비축 물량에 대해 농가단위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산밀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한 밀 판로 확보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비축 예정물량은 25천톤이다.

 

국산밀 유통 및 비축 지원 확대.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전년 4개소(2년차 포함)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하고, 밀 전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정부비축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정부가 바로 수매하는 산물수매를 확대한다. 현재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년에 참여한 4개소 외에 추가로 참여 의향을 밝힌 지역농협(2개소) 등과 수매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산밀 수요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기준(등급기준)을 개선한다. 용도 구분 없이 단백질함량에 따라 ‘양호’·‘보통’으로 구분한 현행 기준을 제면·제빵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균일성 제고를 위해 단백질함량뿐만 아니라 용적중·회분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2등·3등 및 등외로 세분화하였다. 올해 매입하는 정부비축 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안)을 시범 적용해본 후, 필요시 수정·보완하여 연내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소비시장을 확보 방안 추진.

국산밀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을 확대한다. 국산밀 사용량이 증가하였거나 수입밀을 국산밀로 전환하는 업체 등에 대해 테스트용으로 업체당 1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물량도 전년 6천톤에서 올해 8천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산밀 가공 활성화를 위해 제분업체에 대한 제분·매입비용 지원액을 전년 16억원(4천톤)에서 올해 20억원(5천톤)으로 확대한다. 톤당 지원액은 40만원이다. 아울러, 국산밀 제품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나 단체에 제품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밀Day’를 운영하고, 저탄소·환경친화·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국산밀이 수입밀에 비해 가지는 가치를 발굴,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해결형 연구개발(R&D) 추진.

빵용 품종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농진청에서 빵용으로 개발한 품종인 ‘황금알’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 공급확대를 위해 원종 생산면적을 당초 계획(50ha)보다 4배(200ha) 확대하여 생산하고, ‘24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밀 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밀이 포함된 최적 작부체계(농지 작물재배 구성방식)를 개발·보급한다. 지난해까지 연구결과, 밀-벼 이모작에 비해 밀-콩, 밀-참깨(들깨)를 이모작하는 경우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밀가루 품질제고를 위한 용도별 블렌딩(혼합·균일화) 조건 설정 연구도 추진한다. 올해는 국내 재배품종인 새금강+금강, 새금강+황금알 밀가루 혼합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밀 차별화를 위한 통밀 가공기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품목 개발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밀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및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면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국산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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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식품산업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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