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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2025~2029)

정부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사망 사고율을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2차(2025∼202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시행 이후 이번 제2차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예방 노력 · 기술개발 · 안전문화 확산 · 인프라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위험성을 사전 진단 · 개선을 지원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육성 (’29: 120명)하고 현장에서 안전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강화하며(9개 道) 이를 위해 안전재해 예방 교육콘텐츠도 확대(3→8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시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분야 중대 · 고빈도 사고에 대한 원인과 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통해 농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섬유 등 고기능 첨단소재를 활용한 개인보호구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안전 장비를 개발하여 고령·여성농업인 등의 안전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인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 농작업 안전을 실천하는 우수사례(’25:10건 → ’29:50)를 발굴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금년부터 전국 51~70세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하며,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 농촌왕진버스 운영(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가하는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정보 콘텐츠와 실습·참여형 스마트 콘텐츠(동영상,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 농진청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작업재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입률은 (‘22)912천명/64.0% → (’23)953/66.4 → (’24)992/70.3 이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수는  (‘22)141천대 → (’23)153 → (’24)173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 사고 고위험군을 도출 재해를 예측하는 농작업재해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안전재해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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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❶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❷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❸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❹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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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 연작장해, 토양 병해충 피해 증가 등으로 여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씨스트선충 감염이 확산하면서 생육 저하와 배춧속이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으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재배를 포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 국내 처음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뒤, 2017년 정선에서 ‘클로버씨스트선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는 총 2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공적 방제 대상이다. 2024년 공적 방제 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219헥타르(ha)에 달했다. 배추 뿌리에 기생하는 씨스트선충 씨스트선충으로 생육이 불량한 배추 씨스트선충 피해가 발생한 배추밭 국립농업과학원이 씨스트선충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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