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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인 농가, ‘저탄소 축산물인증’ 받으세요

-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저탄소 축산물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이다.

 

축평원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 거세우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인증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① 유기축산물·무항생제 · HACCP · 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 · 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전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③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④ 인증조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취득한 자 등이다. 

 인증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빠르면 6월 말경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신청은 전자우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우선순위 평가(서류심사)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농장) → 우선순위에 따른 현장실사 시행(심사원) → 인증대상자 선정 → 인증 심의위원회 실시 → 최종 인증 확정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개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축산 종사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 유통 연계 지원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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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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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열원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 탄소배출 감축!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9호 기업으로 블라젠 주식회사(대표 이관형, 이하 블라젠)가 선정됐다. 에이(A)-벤처스는 지난 2019년5월 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 · 창업 기업을 지칭한다. 블라젠은 지하수 열원을 활용한 농업용 냉난방기를 개발한 새싹기업 (스타트업)으로, 농업현장에서의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탄소배출은 줄이는 친환경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블라젠이 개발한 농업용 냉난방기는 지하수 열원을 활용하여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으로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공기 또는 물을 데워 대기에 순환시키는 기존 냉난방기와 달리, 지하수를 순환시켜 대기와 열을 교환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지하수는 연중 13℃~1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름에는 냉난방기를 통과하면서 냉풍을 일으켜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철에는 온풍을 일으켜 온도를 올려준다. 이러한 열교환 방식은 기존 냉난방기에 비해 운영에너지를 줄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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