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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마련 된다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희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희용 의원은 “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 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 제정 내용은 그린바이오산업 등의 정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 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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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과의 40년 전쟁’ 끝!…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 (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의 권고사항은 ①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 조사 ②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 지정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이며, 농식품부의 경우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화 규정 ② 가축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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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는 국내산과 외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자류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제조업체는 외국산 원료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00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는 중국산 깻잎무침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전라남도 소재 ◯◯유통업체는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국내산으로 혼동 우려 표시 → 형사입건 " " 경기도 소재 ◯◯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를 미표시 → 과태료 부과 " 이같은 현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위반 사례업체이다. 이번 위반업체는67개소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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