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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 인접 시군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5일(월)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 (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월 2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0. 발생상황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했다. 강원지역 철원(1.11, 7.18.) 양양(2.11.), 화천(9.25.)과 경기지역 포천(1.5, 3.19, 3.29, 3.31, 4.13.), 김포(1.22.)이다.

 

0.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40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구, 경기 포천·가평)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0  방역 강화 조치 및 당부사항

중수본 점검 회의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 올해 7월 철원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화천에서도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다" 며 ",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발생상황과 방역 미흡 사례를 축산농가에 전파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9.27.(수), 10.4.(수)]에 모든 돼지농장, 도축장 등이 꼼꼼히 소독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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