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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일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차단방역 강화 추진

-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 일본 경유 유입 야생조류 예찰 강화 및 방역 취약농장 실태점검 등 추진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가금농장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일본 환경성이 지난 12일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지자체 198개)을 동원하여 방역 취약 가금농장(산란계, 종오리 농장) 1,138호에 대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내에 겨울 철새가 계속 도래하고 있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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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농연,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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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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