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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 전통주에 무안황토고구마 생막걸리

- 망운주조장서 특허받아 빚은 이색 막걸리 -
- 남도우리술큰잔치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홍보 -

 

 전라남도는 10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무안 망운주조장에서 고구마와 국산 쌀로 빚은 ‘무안황토고구마 생막걸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망운주조장은 무안이 고구마 산지인 만큼 고구마 함량이 8.6%에 달할 정도로 고구마를 듬뿍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구마 분말이 아닌 100% 무안 황토 고구마를 직접 가공하는 방법을 특허받아 막걸리를 만든다.

망운주조장의 고구마 생막걸리는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진한 고구마의 향을 자랑한다. 인공적인 고구마 향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고구마의 향과 적당히 달고 구수한 맛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무안 고구마 생막걸리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며 “전남 농산물로 만든 잠재력 있는 전통주가 널리 알려지도록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남도 우리술 큰잔치(직거래장터 큰잔치)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황토고구마 생막걸리’는 750ml 1병 기준 1천600원으로 제조장(무안군 망운면 목동1길 12-2), 관내 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및 구매 문의) 061-452-1008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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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2월 1일 갱신 ·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 체결한 바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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