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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 농식품부-식약처, 통관단계 부적합 동물성 수입식품까지 사료 전환 대상 확대
- 자원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및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 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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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개화기 저온·서리 대비 철저…피해경감 시설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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