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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하도록 제도 강화

○ 경기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선
- 인증받을 때 반드시 현물 제출해야.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인증 효력 정지하도록 강화
○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재정비를 완료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수식품을 신청하려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더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만이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어렵게 얻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더 정확하고 신중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는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 과정이나, 제품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인증 효력 조치를 취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소비자 시각을 통한 검증으로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2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에 있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생산 현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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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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