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농촌의 거주 · 일 · 쉼 공간으로서의 기능쇠퇴와 문화 · 경관 · 공동체의 훼손까지 포함돼 이에 대응한 재생 전략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간의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제도의 혁신과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 농촌 관련 정책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기구를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의 ‘ 지역소멸 대응기금’ , ‘ 국토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주요 협약제도 또는 사업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농촌재생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이철 부연구위원, 권인혜 전문 연구원, 민경찬 연구원 등 연구팀은 최근 개최한 ‘ 제27회 농업 전망 2024 대회"에서 ‘ 농촌소멸에 대응한 혁신과 협력의 재생 전략‘ 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농촌의 변화,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농촌의 소멸 과정 경험해 갈 것>
KREI 연구팀은 “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고령화 심화 현상 등이 중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변화는 고르지 않은데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농촌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 며 “ 인구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은 농촌 마을의 안전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농촌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농촌 중심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폐업 · 휴업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 지역 인구가 3천명 이하로 줄어들면 병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구 2천명 이하로 줄어들면 식당,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농촌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농촌의 소멸의 과정을 경험해 갈 것이다.
결국 농촌인구와 주민 역량 감소는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악화와 국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으로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 외국에선 농촌의 잠재력과 가능성 주목... 농촌가치 살리기 노력 >
KREI 연구팀은 “ 외국에서는 농촌의 낙후와 가치 저하에 대응하여 농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농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에서는 저밀도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농촌이 오히려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는 혁신의 무대임을 부각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론이 처음 제기된 일본의 경우 ’ 반농반 X ’의 생활양식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베이비부머 및 청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 우리도 농촌의 가치를 높여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농촌 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농촌 재생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에 소재한 인력 자원 기술 시설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구축, 농촌에 다양한 일자리 · 경제활동 기회 창출, 기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차별화된 농촌재생정책 추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농촌재생,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KREI 연구팀은 농촌재생 주요 과제 중 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귀농 · 귀촌인 관계 인구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적자원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농촌 공동체가 다양한 경제 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도 도입, 자원 공유 가치 사슬 연계 창업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농촌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농촌에서 농식품 산업, 융복합 산업을 비롯하여 농촌산업 전반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 가칭) 농촌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촌 창업 지원 금융을 조성하여 청년 귀촌인의 창업활동을 지원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농촌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 지자체가 필수적인 생활서비스의 국가 최소기준뿐만 아니라 국가 표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스스로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협약제도 도입, 과소화 마을과 정주 기능 확충이 필요한 마을 연계하여 공간 정비 추진, 읍면 등 농촌생활권 단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필수적 생활 서비스 제공,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생활서비스 전달 모델 발굴 확산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